Q :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인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추석 명절 인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하여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시장 등에서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명절 인사가 기재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명절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내용을 게시-전송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을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