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전 기관에 시달하였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진행중인 공사 건은 본청 26건, 교육지원청 653건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으로, 노무자 및 하도급업체가 따듯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18~29.일까지를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도목수 등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시 즉시 원도급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압류 신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까지 수반한다. 이를 위해 명절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을 점검하여, 악의적인 체불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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