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피의자 A씨(24)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지난 4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에 금목걸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씨(33) 등 69명으로부터 3,17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피의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며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거래시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택배 거래 유도시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