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학원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년 8월 24일~2017년 9월 13일)한다고 밝혔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미술학원은 최소한의 교구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할 때는 이전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최근 여건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원·교습소 설립을 쉽게 하는 반면, 불법적인 운영자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학원 운영-설립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설비-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였다. 또한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경북의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4,916명(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5,550곳의 학원·교습소 수에 근접하나, 같은 교습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되는 상황이 있어 왔으며, 최근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고액과외, 학원형태 운영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gbe.kr) 빠른서비스/법무행정/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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