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협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하지만 4년의 임기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농협의 대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다. 수산업은 특성 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수협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수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도 수정·보완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어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기에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회장의 직무수행을 통해 농업인, 어업인 육성에 더욱 더 매진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법개정안`은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성찬, 김상훈, 김태흠, 박맹우, 성일종, 주호영, 함진규,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협법개정안`은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성찬, 김상훈, 김종대, 김태흠, 성일종, 이철우, 주호영, 함진규,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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