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편도 2차로의 소재지 도로에서 역주행, 칼치기 운전 등의 곡예 운전을 한 ‘퀵 서비스’ 운전자 A씨(남, 19)를 28일 난폭운전으로 입건하였다.
A씨는 지난 25일 125cc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칠곡군 한 소재지 도로에서 역주행과 칼치기 운전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금년 상반기에 난폭·보복운전으로 총 166건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