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 제 7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천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하천분야 PQ기준 완화와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간 도 홈페이지에 공개-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금회 건설기술심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고 후 시행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경산지식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입주기업의 물류수송-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국도4호선에서 와촌면 소월리 지방도 90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1,461억원을 투입하여 7.31km를 개설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평면교차로 구간 유턴이 가능토록 유턴구간 추가 설치와 공사용 가도 보완’ 등 심도 있는 사전 심의와 토의를 거쳐 일부사항을 보완-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금번 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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