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목농협(조합장 안원주) 직원이 거액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농촌 어르신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쯤 약목농협을 다급히 찾은 A모(78·북삼읍 인평리) 농민은 정기예탁금 3000만원을 중도해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이 농협 직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약목농협 손순남 계장은 계좌이체를 수 차례 권유했는데도 A씨는 극구 사양하며 현금인출을 고집했다. 손 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기전화가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전화를 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미수)은 A씨에게 검찰청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카드가 발급돼 통장에서 이미 180만원이 인출됐으니 다 빠져나가기 전에 현금을 모두 찾아서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특히, 사기범은 "거래하는 은행에 가지 말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모두 찾아라"고 요구했다. 이는 평상시 거래하는 농협에 가면 직원들이 좁은 지역에 사는 누가 누군지 잘 알아 용도 등을 상세히 물으면 보이스피싱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지능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A씨는 오로지 수천만원의 돈이 빠져나갈까 극도로 불안해 하면서 북삼에서 택시를 타고 다급히 약목농협까지 온 것이다. 전화사기범의 꾐에 완전히 빠져 손 계장의 제재가 없었다면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손으로 들어 갔을 것이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