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유가족이나 친척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자자손손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서를 받을 당사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수여하지 못할 경우 유가족이나 친척 등이 받을 길이 없었다. 칠곡군 북삼읍에 사는 최상준 씨는 삼촌이 6·25전쟁 당시 20세의 꽃다운 청춘을 바쳤는데도 국가의 예우를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다가 정부에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국가유공자에게만 수여하던 증서를 유족이나 친척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6년 9월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전원은 물론 이 증서를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사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대신에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족 수여대상은 선순위 유족 1명으로 하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사람 1명이 증서를 받게 된다. 보훈처장이 지정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되 ①손자녀 중 연장자 ②형제자매 중 연장자 ③형제자매의 자녀 중 연장자 순이다.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지 못하고 법 적용 대상 유족이 없어서 제적된 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앞의 전수 순위에 따라 증서 수여가 가능한 만큼 희망자는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최상준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 대통령 명의로 고 최동호 삼촌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다. 증서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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