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미납에 대해 행정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위반차량 신고를 보다 쉽게 접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칠곡군은 지난 2~6월까지 관내 아파트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등 26곳에서 장애인구역 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독촉·압류)를 공시송달했다. 이들 위반 장소 26곳 중 아파트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56%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설삼용 칠곡군지회장은 최근 왜관역 근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칠곡군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설 지회장은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인데도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설 지회장은 "장애인주차장 위반시 요즘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보내면 신고접수가 완료되도록 하면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불편이 없어지고 신고도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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