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두번째 금연아파트가 나왔다.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3월 석적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에서 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이 아파트 1단지는 총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어 칠곡군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 5월16일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하주차장 등이다.
이어 석적읍 대교길 동화공단타운도 지난 18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0월 18일까지 3개월간 계도를 거쳐 10월19일부터 금역구역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금연아파트의 흡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주로 입주민들만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와는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연방법으로 모든 공공주택단지(민영주택 및 아파트 제외)의 아파트 거실, 침실, 실내 공용장소 등과 아파트 및 관리실로부터 7.62m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