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8일 공포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경북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교습소와 같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조례에는 교습시간 제한 이외에도 교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메이크업, 네일 교습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해야하고,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 모집 광고표시(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군별로 특별점검-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과 교습비 게시 등을 홍보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은 가정주택에서 이루어져 점검이 쉽지는 않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개인과외교습자의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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