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북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 293회 경상북도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지원 등에 대한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태양광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의 경우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면적으로 현재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 3위의 태양광발전 용량을 보유한 상황에서 도내 태양광산업은 향후 경북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