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상선)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37만5천754명으로 전년대비 1만8천896명, 약 5.2%가 증가했다. 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105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5천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증가가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대구·경북 권역 지사는 일용근로자 축소-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권역지사는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 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장의 각종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업체와 협회(대구지방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권역 6만684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약 57억6천만원의 연금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상선 구미지사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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