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지난 25일 저녁 8시 28분경 칠곡군 북삼읍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이모(80)씨가 방에 있던 중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김치냉장고 뒤쪽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했다.
집주인 이모씨는 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를 발견 하지 못해 자칫 주택 전체로 번질 뻔 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칠곡소방서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189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보급하였으며, 이날 작동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칠곡소방서에서 2012년도에 보급한 것이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발생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로서, 건전지로 작동하고 설치가 쉬운 만큼 소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