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로 불법 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의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불법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무허가 입산(야간산행·비박)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모집산행-전문 채취꾼들이 집중단속 대상이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 행위는 불법이며, 임산물을 채취하다 임산물 절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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