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인접한 동명·지천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점차적으로 해제한 후 보금자리 주택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대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발전과 칠곡시 승격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72년 8월 25일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칠곡군 동명면은 전체 면적의 57%인 36.427㎢가, 지천면은 40%인 35.82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45년간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
이곳 2개지역 그린벨트는 그 동안 20가구 이상 집단취락 29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1.334㎢를 해제한 것이 전부이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3개 시·군 중 칠곡군 그린벨트 지정면적(72.256㎢)이 가장 넓어 시승격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산시 22.408㎢와 고령군 20.069㎢를 합한 42.477㎢보다 29.779㎢가 더 넓어 칠곡군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5월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0만㎡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그 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 30만㎡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이 부여,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되면서 그린벨트 개발사업이 통상 2년 이상에서 1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당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방지를 위해 233㎢ 수준인 현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및 경계지역 그린벨트의 해제요건도 각각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 역시 함께 해제키로 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던 규제도 판매·체험 등으로 완화키로 결정, 설치 규모가 200㎡에서 300㎡로 확대되며,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 1000㎡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마을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면 2000㎡까지 숙박·음식·체험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정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공장 관련 규정은 기존 부지 내에서 20%까지 증축을 허용했고, 그린벨트 내에서 콩나물과 버섯에 한정됐던 농작물 재배시설도 허브 등 친환경 농작물로 확대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는 그린벨트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도 완화되고 주유소 내에 세차장과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2015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은 그린 땅이 아닌 땅, 논밭, 마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열 전 칠곡군의원은 이에 앞서 2014년 4월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천면과 동명면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어 정착인구를 늘리고, 정주권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칠곡군의 시승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09년 9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속병을 앓아왔던 지역민들이 뒤늦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자신의 땅이 공공개발로 또다시 싼 가격으로 땅을 넘겨야 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