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쉽게는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뜻한다. 우리 헌법 제24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은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근대 선거제도를 도입했으나, 서구의 여러나라는 수 백년에 걸친 역사적 투쟁의 산물로써 어렵게 참정권을 획득해왔다. 이렇게 선진국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 남녀 차별없이 모두 1표씩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정권을 너무 쉽게 얻게 된 탓일까? 2011년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투표율은 70.5%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46%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6회(2014년) 지방선거 56.8%, 제20대(2016년) 국회의원 선거는 58%의 투표율을 보여 여전히 60%이하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수준의 척도인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2009년 재외선거제도, 2012년 선상투표제도, 2014년부터는 사전투표가 도입되는 등 선거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 왔다. 이렇듯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투표율은 체감할 정도로 크게 올라가지 않았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실망이 투표율 저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은 정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불신의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권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우리 정치는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며, 국가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번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칠곡군선관위 관리주임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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