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권리, 그것이 바로 참정권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의 무게는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무겁거나 보궐선거라고 해서 가볍지 않다. 오히려 선거의 규모가 작을수록 한 사람이 후보자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의 한 표가 칠곡의회의원을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행사는 선거일에 행사하는 한 표가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 전에 유권자들은 선거공약과 후보의 됨됨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작은 지역이니만큼 선후배사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후보자를 알고 지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자가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잘 살펴보고 선거공약이 실천가능성이 있는지, 선거공약 이행이 가능한 휴보자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선거일이야 말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날이다.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는 타 선거와는 달리 이번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선거일 또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직장인 등 하루 일과가 늦게 끝나는 유권자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힘이 있다. 이 힘을 투표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투표만 끝내면 권리행사가 끝난 듯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유권자들도 당선자의 행보를 줄기차게 지켜본다. 당선자는 낙선자를 포용하고, 당선 후에도 유권자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가?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실현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가? 이 모든 것을 유권자의 눈으로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 전과 선거일, 선거 후. 언제든지 유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아니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항상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마음,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더욱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다. 4월 12일 보궐 선거가 많은 관심으로 공정하게 치러지고, 이 선거가 밑바탕이 되어 행복한 칠곡,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표참여 홍보단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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