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유세를 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A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원·시장·운동장·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지만 정기여객자동차안에서는 금지됩니다.
Q :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발생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A :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하여 장소, 수량, 방법 등을 제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