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칠곡군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 지천·동명·가산)를 앞두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번 보궐선거 지역구인 칠곡군 A면 이장 B모씨(49)를 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본인 의사 확인없이 거소투표신고인 3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필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A면에서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공명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해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