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창규 도의원(칠곡,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도내 수영장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영실기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전문강사 확보·연수-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도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재난대책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과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개인 대처 능력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다”고 진단하고, “본 조례를 통해 수상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대비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위기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30일 개의하는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