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2년 12월에 보급된 이후 변경된 법령과 교육부 지침,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것으로 가이드북(1,500부)과 소책자(2,600부) 등 두 가지 유형이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초기대응→사안조사→조치결정→조치이행’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가이드북과 함께 소책자(요약본)도 보급하여 사건 발생시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이드북 개정판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교원 및 학계 전문가, 변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영규 생활지도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초동/초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정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의 1차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초기 대응력 제고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