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말까지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외 지역 거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조세 정의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 이상, 지난해 체납액 대비 징수율 5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매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주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칠곡군은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수리 신청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개인-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지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시에도 세무부서에 체납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칠곡군 세무과는 앞으로 칠곡군의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만큼 이번 정리기간 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