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간 현정부 규제개혁 원년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행정규제개선 과제발굴 공모제’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공모제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에‘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를 제안한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송석만(시설6급)씨가, 우수상에는‘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 및 도로명주소부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상주시 이안면사무소 권세나(행정8급)씨가 선정됐다.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 임대사업자 부도 발생 시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지방단체장 명의로 충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을 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 및 도로명주소부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서한 후, 도로명주소 관리부서에 도로명주소부여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One-stop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두 제안은 엄격한 심사기준(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에 따라 진행된 심사에서 고득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실현가능성 또한 높은 것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민부문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 의무 제출 규제개선’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공무원부문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조건 확대’ 및 ‘건축선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마련’, ‘보육료 서비스 변경신청 개선방안’등 도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도는 이번에 발굴된 제안을 경북개혁추진단과 관련부서에서 합동으로 규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 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무원과 도민의 제안을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