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29일 그린벨트 내 축사 등 시설 무단 변경 위반에 대한 이행행강제금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예(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법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1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완영의원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중재안을 냈고, 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는 이완영 의원이 “그린벨트 지정한 것도 정부고, 축사를 한 것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한미 FTA 등 정부정책으로 한우·한돈 가격이 하락하여 불가피하게 축사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축산민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을 최소한 3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한 성과로 보여진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으로 법적미비점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