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속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무조건 중징계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에 ‘기소유예’처분은 경징계,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ㆍ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또 고소취하, 합의 등에 의한 ‘공소권없음’과‘혐의없음’ ‘죄가안됨’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관은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북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