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고령·성주·칠곡)은 9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최근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그 특성상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 발생 시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해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환경오염피해자는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상생법안이다. 통과로 인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