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인구가 농촌지역 군단위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군의 민원접수 건수도 경북도내에서 단연 앞서고 있으나 공무원수는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
칠곡군 총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12만5천807명으로 1년전인 지난해 10월말 현재 12만4천459명에 비해 1천348명이 늘어났고, 2년전인 2012년 10월말 인구 12만2천720명보다 3천87명이 증가했다.
이는 경북도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만명이 넘는 군단위 지자체 중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경북도 칠곡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양평군 등 5개 지역이다.
달성군과 기장군, 울주군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이고, 양평군은 서울-경기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광역도(농촌지역) 기초지자체로는 사실상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칠곡군은 일부 시(市)보다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정원과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 일선 시·군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면 칠곡군 인구수 12만4,830명에 군 공무원수가 729명으로 공무원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71명이기 때문이다.
칠곡군 인구 12만4,830명보다 훨씬 적은 문경시는 총인구가 7만6,245명인데 시 공무원수는 875명으로 오히려 칠곡군보다 직원수가 더 많으며, 상주시는 주민수 10만4,170명에 시 공무원 1,124명으로 역시 칠곡군보다 시 직원수가 많다.
또 인구수가 11만3,417명인 영주시도 시 공무원수가 939명이고, 영천시는 인구가 10만3,157명에 시 직원은 919으로 하나같이 시 공무원수가 칠곡군보다 넘어서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시 직원 1명당 감당해야 하는 주민수는 87명으로 칠곡군 공무원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칠곡군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칠곡지역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혜택은 그 만큼 불가항력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각 시·군 2014년 민원접수 건수도 칠곡군이 단연 앞선다. 그 만큼 칠곡군 공무원이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칠곡군 총민원접수 건수는 19만5,635건(민원24신청건수 8만1,326건, 주민등록창구건수 9만3,240건, 새올행정방문건수 2만1,069건)으로 도내 군부에서는 가장 많다.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칠곡군보다 2배쯤 많은 문경시는 총민원접수 건수가 13만9,690건이어서 칠곡군보다 5만5,945건이 적은 것으로 집계돼 칠곡군 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없애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장 먼저 착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최근 한 지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사무 이양에 있어 상응하는 비용을 함께 이양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중앙정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근본적인 지방분권에 이르려면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제117조, 제118조, 딱 두 조항에 선언적인 규정만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도 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통령 권력 분산과 함께 개헌의 두 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의 사무를 일곱가지로 제한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자치사무의 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조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재정자치권을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제대로 실시된 적 없는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개정이 가장 먼저 착수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