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이 주로 질문하십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이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36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192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8%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Q :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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