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칠곡군은 49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1만5천809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및 보도, 가로등,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개보수와 하수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 기타 주거용 건물 외 공용시설로 사업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첨부된 지원사업신청서를 연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중으로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백선 칠곡군수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원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해 모두가 잘사는 칠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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