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시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1,981,975)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는 월평균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이후에 한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Q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1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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