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는 11월 25일 오후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과 전병헌·권성동·우원식·이인영·정주성·심학봉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환경연구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행 재활용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체계 하에 머물고 있어 재활용가능한 ‘자원’도 광범위하게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관련 법체계와 국가적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원활한 정착을 도와야 할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을 비롯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안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 공론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총출동해 올바른 법제정을 위해 힘을 보탠다. 이완영 의원은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재활용 처리 방식 개선, 재사용·재제조 활성화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순환이용을 극대화되고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가 구현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올바른 법 제정의 기틀이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자원사용 최소화를 통한 자원빈국의 극복, ▲신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다.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시스템 점검·정비 등 후속조치를 청와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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