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0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자칫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항공기·철도·선박 등은 `자동차관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령에도 동일하게 제작 결함 조사가 규정되어 있어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중복 또는 이중조사가 예상되는 조항 삭제로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개선돼 교통수단 제작산업 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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