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가입자인데 다른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사용자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