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30일 윤모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모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박교수에 대해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윤씨가 요추부압박골절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부분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문제가 더 크다.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에게 부당 형집행정지결정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고,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들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씨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류 회장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MBC와 SBS에서 방영한 대로 대가성 허위진단서 발급과 배임수증재 등의 검찰측 주장은 모두 증거 없음으로 무죄처분을 받았다. 의사를 돈으로 매수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방송 내용도 법원의 재판결과 실제 진단서 병명과 환자상태가 일치하고 돈을 주고받은 정황 역시 없음이 밝혀졌다. 단, 이 사건과 별개의 수사로 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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