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 가구, 주택, 농림어가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오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보완하는 조사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은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와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표본조사이다. 조사항목은 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빈집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가구종류, 농림어가 여부, 가구주 성명, 가구원 등 총9개 항목이며, 기준시점은 2014년 11월 1일 0시로 칠곡군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 빈집도 포함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모집단 설정과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부문 조사에 표본틀 제공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 정보통신과 정보통계담당부서 (☎979-6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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