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당면현안 등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공동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시‧도지사의 대우 현실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차관급에 그치고 있는 시․도지사의 대우를 지역정책과 국제간 교류활동, 책임있는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하며,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고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되도록 자치조직권의 정상화 요구와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보수‧보강 등 정비가 되지 않은 노후저수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문제점을 현안사항으로 함께 논의하고 시․군 관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자치조직권 규제를 완화해 현행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정수, 행정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저수지의 위험 노출은 또 다른 국민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된 지방자치는 현행 헌법과 함께 본격 실시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음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제도는 없어 자치재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약95%인 3조 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지사의 대우를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민선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의 뜻을 시‧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활동과 함께 다자간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임명직 관행에 따라 시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정책 및 국제간 교류활동과 종합행정을 보다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대우 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은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의 구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치조직권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결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2014. 10. 2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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