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4일 노인을 상대로 기능성식품을 질병 치료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7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능성 식품 판매 홍보실장 J(48)씨를 구속하고,이를 도운 K(8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상주시 중앙로 재래시장 2층에 무료공연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짜구경`(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이라며 노인들을 모집한 후 시가 7165만원 상당의 가짜 기능성식품 126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00활력천`이 혈액순환에 좋아 치매를 예방하고 `00환`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3박스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등 마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현혹시켜 최대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홍보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 검거, 부정-불량식품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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