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측은 지난달 24일 환노위를 통과한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정년 60세 보장법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 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선공약의 이행으로 마련되었으며,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법이기도 하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던 정년보장법과는 달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반영됐고, 어렵게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제5단체에서는 29일 국회에 항의방문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체계 자구심사를 하여야 할 법사위에서도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두고 설전이 오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어야 했다.
30일 국회는 재석 197명중에서,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정년연장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채용한 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완영 의원은 “이번 정년연장법 통과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룬 법안 통과이고, 산업사의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입법을 만들어낸 점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정년 60세 보장법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14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하는 4번째 법안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된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연계되어 있나요?
이=이번에 통과된 정년연장법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뿐만 아니라 성과급도입 확대, 연공급제 개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로 맡기는 것이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 룰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임금피크제를 실시해도 언제부터 정년 60세까지 몇 %의 임금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에 해당하는 가이드 지침을 국회 환노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합의가 안되는 경우 노동위 조정을 거치나요?
이=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노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2016년 시행시기 이전에 기업이 60세 정년으로 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60세 정년으로 정하는 개별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이번 법 개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그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