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자의 사회보험 사가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13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일괄 1/2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0075, 053-607-4310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