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이 무너져 가는 지금,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희대의 입법 독주와 탄핵 폭주라는 광란의 칼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나 이번엔 자신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친북(親北)·친중(親中) 탄핵찬성 세력과 친미(親美) 탄핵반대 세력이 적대적으로 팽팽히 맞서 국론 분열과 함께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G2 초강대국이 세계 최강 G1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두 국가간의 고래싸움에 우리나라가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책임 없는 권리(권한)는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이들을 선출한 국민이 제대로 책임져 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젊은 층과 기성세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와 공정이 깡그리 무너진 현실에 분노하면서 설 연휴와 추위를 잊은 채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다.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말한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자유에 대한 절규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나?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정쟁(政爭)과 필요 없는 이념적 싸움에 있다. 독일 역사가 게르하르트는 "권력의 소유는 인간의 모든 유혹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개인이 대의(大義)나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칠 때조차도 권력에의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다. 혹자는 "부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더 쉽게 장악할 수 있다. 좋은 사람도 권력을 손에 넣으면 부패하기 쉽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여야 정치꾼들이 국가의 주인(주권)인 국민은 아랑곳없이 권력을 찬탈해 서로 나눠 먹으려는 차원에서 자행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당시 의기투합한 여야가 박근혜 불통론(무능론)을 앞세워 국회가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됐다"고 단언했다. 법원 평정관 지낸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년~1755년)는 자신의 명저 『법의 정신』에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주의 정신이 깔린 이 책에서 "법의 방어막 아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보다 더 잔혹한 독재는 없다"며 입법권(입법부)과 집행권(행정부)을 구별하고 국가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정치의 핵심으로서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가 초석을 놓은 셈이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집중되면 이를 남용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을 남발하고, 특별한 견제 없이 행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지적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왕적 국회`(더불어민주당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가 원수의 직위를 국회 아래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려 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제66조 제4항)도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젠 제왕적 대통령의 행정부 시대가 끝나고 민주당이 폭주하는 입법독재 전성시대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느 정도 권력 분산이 된 셈이다. 당시 현재 민주당처럼 다수당이 국회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1987년 헌법개정 시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애고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탄핵폭주의 제왕적 국회가 행정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국가 원수) 위에 군림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진정한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조율을 통해 마이클 샌델이 정의(正義)로 규정한 `공동선(共同善)`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있다.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사법부마저 법과 양심이 아닌 우리법연구회 출신 카르텔을 형성해 판사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판사 입법`까지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경찰·검찰·판사는 엄연히 공무원이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동조하고 `충성경쟁`에 발벗고 나선 일부 경찰·검찰·판사는 헌법 제7조를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돼 있다.경찰·검찰·판사는 공무원 신분에 맞게 자신들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경찰·검찰·판사는 이념적으로 치우친 편향성 탓인지 출세를 보장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정당 정치인들이 휘두르는 광란의 칼춤에 휘말려 똑같이 `깨춤`을 추고 있는 형국아 아닌가?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부 경찰·검찰·판사들이 정치를 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 또한 지나치게 팬덤화되고 이념적 편향성에 치우쳐 최근 정치가 종교화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형배 재판관은 최근 6·25전쟁 북침동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앞서 우리법연구회장을 맡았던 문형배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문 재판관은 2021년 10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성향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런데도 문 재판관은 당시 이를 위헌으로 본 것이다.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에이즈 전파 처벌법`도 위헌으로 보아 충격을 주고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에이즈 예방법 제19조와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그러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유남석·김기영 재판관은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명 중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재판관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편향은 물론 친인척을 비롯한 가까운 이해관계로 기피사유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부산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를 맡았던 2010년 12월 당시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라며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데다 나머지 1명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천하자 2019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장제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문 후보에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욕구들,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엮어서 헌법을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일개 서클의 모임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일개 서클의 세미나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원화되어 있는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호성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민, 그리고 그런 자기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료, 법관, 국회의원 이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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