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녀어업에 대한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녀어업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970년대 1만 4,143명이었던 해녀 인구가 2025년 2,371명으로 약 83% 급감했으며, 경상북도는 해녀 인구가 2020년 890명에서 2024년 60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 해녀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녀어업법은 해녀와 해녀어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제정안이다. 첫째, 해녀어업법은 ‘해녀’와 ‘해녀어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해양수산부가 해녀어업을 보전·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해녀증 발급을 하도록 했다.둘째, ‘신규해녀’의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설했다. 해녀증을 발급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40세 미만 신규해녀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과 해녀어업 장비 구입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해녀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녀에 잠함병 진료비를 지원하고, 70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넷째,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각종 지원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판로 확보 지원,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가공 및 상품 개발, ▲해녀어업 관련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이 규정됐다.다섯째, 해녀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해녀 양성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해녀어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해녀어업법은 정희용 의원이 지난 4월 29일 개최한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해녀와 해녀협회, 어촌계,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안됐다. 정희용 의원은 “해녀어업이 우리 어촌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체험·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녀어업을 지켜오신 해녀 분들께 힘이 되고 해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해녀어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