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요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범위를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ㆍ홍보를 위한 장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등으로 규정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상권 내 빈 점포의 증가는 상권의 활력저하와 상권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북도내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의 총 2,277개 점포 중 빈 점포는 287개에 달해 약 12.7%가 공실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지난 7월, 개정된 상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활용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북도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