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언에 기대를 걸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 콜베르는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경구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정부가 깃털(세금)을 마구 뽑으려 하자 국민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개인적 조세 저항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가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실현은 멀리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자주입법권에 따른 세율조정 등이 선행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이다. 올해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은 115조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필요한 재정은 3배 가까운 316조원에 달한다. 부족한 210조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즉 매칭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열악한 지방의 수입을 쪼개어 일정부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중앙이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칠곡군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예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문제다. 주민의 복리나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이 5323억원인 칠곡군의 경우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칠곡군이 재량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칠곡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0억원 중 ▶재난 긴급생활비 90억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카드수수료·피해점포 지원 65억원 ▶무급휴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15억원 등을 포함,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칠곡군은 주민수가 13만명에 가까운 현재 경북도내 일부 시(市) 수준이지만 15만명이 되지 않아 시로 승격되지 못한 결과 현재 군(郡)의 보통교부세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군 급인데 주민수는 시 급이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과 필수경비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칠곡군은 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세입 규모가 타지자체(군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이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법에 있어서 지자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좀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 이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 칠곡군은 경북도 23개 시·군 중 13개 군(郡)은 물론 문경·영주·상주·영천시 등 4개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칠곡군 면적은 451㎢로 경북에서 울릉군, 고령군, 경산시에 이어 네번째로 좁다. 반면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가 257명/㎢로 도내 군지역 최고인 울릉 147명/㎢, 고령 90명/㎢보다 훨씬 높고, 시지역 최고인 구미·경산·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네번째로 높다.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은 지방교부세법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일반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칠곡군은 인구수 11만6772명(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이 5323억원이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인구 7만1000여명인데도 올해 본예산이 7270억이나 된다. 칠곡군 인구보다 39.2%인 4만5772명이나 적은 문경시 예산은 1947억원이나 많다. 자식(칠곡군 전체 인구)은 많으나 재정(칠곡군 예산)이 빈약한 아버지(칠곡군수)가 자식에게 풍족한 용돈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산정 기준이 시와 군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돼 있다.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구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의 경우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예산은 미흡하다.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郡)에 대한 지원기준을 시(市) 수준의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인구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법안과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다시 입법화하기 위해 법률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중앙 권한들의 지방이양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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