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또한,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약사 또는 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소속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의 고유한 권한이자 소명이다.
반면, ‘사무장병원’처럼 비의료인이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다보니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영리 목적 과잉, 불법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시장 질서가 파괴되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사처벌 범죄행위이고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판결하였다(2017도17699 등 다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개설기관에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있다. 200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42개이며 부당청구액은 약 3조 400억 원이다.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11개월)동안 불법개설기관의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93%로 매우 저조하다.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모든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고도의 의료 이해도가 요구되는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적기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수사‧법률전문 인력 3300여 명(2024년11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불법 부당정보시스템(IFIS)을 갖추고 있어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의 자정 효과도 예상된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7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한 바 있다
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수사 대상 선정도 관련 법령과 선정위원회를 두고 명확한 근거, 증거에 의한 수사권 행사가 되도록 이중으로 갖췄다.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인 국고지원으로 확보된 소중한 재정이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보험자인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진 재원은 간병비, 소아, 분만, 외과계 수술 등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 적정 의료수가 지원에 반영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