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됐다.허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특별정비구역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에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됐다.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조례안 6건의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공사채는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에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