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