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 등은 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5일 총선를 치르게 됐다.
지난 11일자 대통령 등 명의의 공고에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며 이우현 전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역구였던 경기 용인갑 및 이완영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고령·성주·칠곡을 함께 명시했다.
선거법 201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에 궐원이 발생했어도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완영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A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완영 전 의원은 A 전 성주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사기)하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완영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경산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올해 114석에서 111석으로 줄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총297명이다. 149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과반 의석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은 6석이다. 이들 3개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148석으로 과반 의석에 1석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의원(무소속)은 사실상 여당 의원이나 다름없다. 손 의원과 3당 의석을 합하면 149석이 된다. 사실상 민주당(손혜원 의원 포함)과 평화당,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가결이 가능하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