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최연준·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칠곡군의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해 의회에서 위촉한 군의회 전문가·자문인을 활용해 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도입됐다.
이들이 자문하는 분야는 ▶법률적 사안-소송에 관한 사항 ▶토목·건축·도시계획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 ▶정보통신-전산화와 관련된 사항 ▶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 ▶보건·환경과 관련된 사항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 등이다.
이어 최연준·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보다 면밀한 감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범위 등 일부를 개정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시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자문인의 위촉·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의회 사무직원과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